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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  포털 사이트 규제

방송통신심의위원회

제7조 제4호와 제8조 제4호 마

`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'와 `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'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

이것을 근거로  

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  수갑을 채우겠다 고 풀이된다.

그러나    운영의 문제일것이다.


1.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글    하고

2.  타인의 권리를  침해하는글


2항은  저작권 관련  으로 판단되고

1항은   허위정보 게시  - 즉  있지도 않는 사실을   있는것 처럼  꾸미어 올리는일 ,
개인정보 도용   ,  사이버 언어폭력  같은거라 생각된다.


최근 에  방송통신위원회  특정매체 광고불매 운동 글은   어떤근거에서 삭제하도록
 명령을 했는지 알길이 없다.    ( 어째보면 소비자 운동 처럼보이는데 )

관련기사 : KBS


그런식으로 한다면    모든 안티 사이트는   문닫아야 할 판이다.

비판   기사는  전부     위  방통위  규정으로  묶을 생각을 하신다면
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일이다.

인터넷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  분풀이 하려는것 에 지나지 않는다.

인터넷 포탈  -  네이버 다음  티스토리   등  블로그 서비스 제공 하는 곳도  
예외가 될수없다.

 방송통신위원회 의 잣대로  언제  칼을 들이 댈줄 모른다.

그것이   방송통신위원회 를 통한 인터넷 규제 방법 인가?

정당한 비판 마저 막을 생각이라면    방송통신위원회 라는 깃발을 내리고

차라리 인터넷 통제위원회 라는 깃발을 다는게   현명할것 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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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?

국민을 위한 경찰인가?

이명박  정부 를 위한  경찰인가?

그것을 분명히  할 필요가  있다.

최근들어 "경찰 정보수집 "   활동을  하는지

그것은  바람직 하지 못하다.

관련기사  : MSN

진정  지금  경찰이   국민을 위한  경찰이라고  생각 하는지?

촛불집회에서  과잉 진압  해서   무고한  시민을  다치게 하지 않나?

박수부대로 태권도대회에 동원 되지를 않나?

- 관련기사 :  국제 신문


이것이  국민의 경찰 이란 말인가?

정권의  경찰  같아 보인다.


지금 제일  경찰 내부에서 시급 한일 은 

과잉진압 책임자를  문책  하는일과

박수부대로 동원 하는 책임자를  문책 해야 한다.

경찰 스스로     " 민중의 지팡이"  임을    자각 해야한다.

경찰 위상은   경찰  스스로 찿아야 한다.

권력과  결탁해서는 안된다.

아울러 전.의경 제도를  폐지 하는것도  적극  검토해야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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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신설

3.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

    5.22  국회 통과
동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


-  출처 :
방송 통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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